군산해경, EEZ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2013-10-06 10:33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지난 2일에 이어 5일 또다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118km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84톤급 A호(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13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3일 중국 대련항을 출항하여 4일 오전 4시께 한국측 해역으로 입역해 이미 조업에 나선 다른 어선 15척으로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14,380kg을 넘겨받았으나 조업일지에는 1,950kg을 축소해 12,430kg으로 기재한 혐의(제한조건 위반)다.
A호 선장 B씨(43, 흑룡강성)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후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고 이날 오후 6시 20분께 현장에서 석방됐다.
구관호 서장은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이 6개월 간 휴어기를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면 이 같은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완벽한 팀웍을 형성해 해상주권확립 및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 올 들어 현재까지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6척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