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외 렌트카 사고시, 보험혜택 못받아”
2013-10-03 14:5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렌터카업체의 약관에 임차인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렌트카를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고 운전을 했더라도 그것이 보험 가입자인 렌트카 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면 보험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렌트카 계약서에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임차인 외 다른사람이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