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선동·음모 명백"…이석기 기소(종합)
2013-09-26 18:2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8월 지하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를 만들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공동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이 한때 적용을 검토했던 여적죄(형법 제93조)나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RO조직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석기 의원이 RO(혁명조직) 총책으로 전쟁 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3가지 혐의가 최종 적용됐다. 추가 적용 가능 혐의로 꼽혔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제외됐다.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RO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오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013년 5월 RO 회합에 참석한 핵심 관련자 10여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모두 604점을 압수했다"면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관련 증거물을 다량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RO가 과거 민혁당과 유사한 조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검장은 이들 증거를 분석한 결과, "RO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대비했고 과거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대남투쟁에 동조했다"면서 "RO 모임 참석자들은 국가시설 파괴 등 폭동 모의학 강령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6명을 압수수색하고 이 가운데 이 의원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기소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