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10만 대도시 대비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2013-09-26 21:50
이날, 지영민 도시주택국장은 "이를 통해 도시여건변화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 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동·서·남부권역의 3개 권역으로 분리했던 도시관리계획이을 하나로 통합해, 용도지역·지구와 기본계획 체계 및 지역여건 등을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이없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비용절감 및 민원처리기한 단축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것는 심의에 필요한 영상자료를 출력물로 제출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전산파일로 제출하고, 심의위원은 노트북을 활용해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존 심의시간이 약 1시간가량 단축돼, 당초 1회당 약 8건을 심의하던 것을 1회당 평균 10건 이상을 심의하고 있어 민원처리기한도 단축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를 개발행위지 무재해 원년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지에서 한건의 재난·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갖추고 있어, 개발행위 수요가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고(2013년 6월 현재 1천 948건) 특별 관리를 요하는 급경사지와 옹벽구조물만도 30개소에 이른다.
이에 시는 개발행위허가지의 재해 발생률을 제로화를 위해, 민원대행업소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30개소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사업주에게 통보해 재해위험 요인을 개선토록 했다고 했다.
건축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1년 7월부터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들을 건축신고 시 건축주와 매치시키는 명예 감독관제 운영으로 현장지도 및 자문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영민 국장은 "현재 운영중인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통해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건축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였다" 며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