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명무실할 기술 유용 행위 '법 강화'
2013-09-23 17:30
-법 제도 정비 등 제재 강화…단속 '전무'<br/>-단속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중소기업청·특허청·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달 중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등 기술 유용 행위와 관련한 근절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 올해 3월 중기청이 조사한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 경험은 중소기업의 12.1%가 대기업의 횡포를 겪고 있다. 경쟁사 내부 직원 및 거래업체에 의한 기술 유출 등 피해액만 건당 1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점수를 6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 강화를 내놨다.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 처벌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가 강한 제재 방안만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고발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고발이 없으면 단속도 있을 수 없는 이치다.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피해 기업인 중소업체는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속병만 앓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공정위가 기술탈취 기업을 처벌해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해 입증 책임도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부담감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단계별 법위반 유형 및 심사기준 등을 구체화 한 가이드라인을 신규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책 마련에는 기술자료 제공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유념할 사항과 대기업이 지켜야할 사항, 각종 기술 보호 이용절차 등이 제시된다.
하지만 보다 가시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강화된 법보단 실질적 단속 활성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중소기업 업계는 하소연한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유통옴부즈만’ 제도처럼 기술 유용 행위에도 고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 법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중요하나 상시 감시시스템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즉시 파악하고 단속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중기청· 특허청· 경찰청·노동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T/F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SI업종 등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 점검 후 심사지침을 적용,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통옴부즈만’ 제도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실질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관련 제도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