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골프장에 고품질 가축분뇨 액비 뿌린다"
2013-09-13 08:55
액비 사용처방 대상 작물에 '잔디' 추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잔디’를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추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액비(뿌리는 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는 환경폐기물 개념에서 자원으로 전환되고, 화학비료 대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로 활용되고 있다. 연도별 자원화율은 2006년 82.7%에서 지난해에는 88.7%까지 올랐다.
하지만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112개 대상작물중 잔디에 대한 액비 사용처방서는 발급되지 않아 골프장 등을 잔디재배지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비료 사용처방 대상작물에 잔디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 400여 골프장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연간 약 240만톤의 액비 수요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하루 처리능력 100톤인 공동자원화시설 80개소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