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전셋값'에… 준공 후 미분양 관심
2013-09-09 19:1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들어선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 = 두산건설]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전국이 전세난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 전세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미친 전셋값'에 시달리느니 분양가 할인 혜택을 받으며 곧바로 입주해 살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입지가 우수한 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는 서울 전셋값 보다 싼 분양가에 서울 출퇴근이 편리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4·1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양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파주 운정지구의 '한양수자인' 아파트 계약해지분을 특별 분양중이다. 두 단지 모두 계약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 단지들은 대출이자ㆍ이사비ㆍ취득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A38블록에 지은 '청라 한양수자인'은 지상 24∼30층 6개동, 총 566가구(전용면적 102~142㎡) 규모다. 현재 전용 120∼142㎡의 계약해지분을 분양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위치한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지상 19층 15개동, 927가구(전용 59~127㎡) 규모로 이 중 59㎡를 제외한 일부 가구에 대해 계약조건을 바꿔 분양 중이다.
우선 잔금을 입주 후 3년 뒤로 유예해 계약금을 2개월에 걸쳐 10%씩 내고 입주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잔금 80%는 입주 3년 뒤에 내면 된다. 전용 84㎡의 경우 수원 정자동의 같은 면적 아파트 전셋값 절반 수준인 계약금 80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밖에 잔금 80%를 선납하면 최고 연 8.9%의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8~26.7%의 할인효과를 보는 셈이다.
두산건설이 일산 서구 탄현동에 분양 중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신나는전세?!' 계약제를 통해 중대형 아파트를 1억원대에 입주할 수 있다.
이 계약제는 분양가의 20~25%를 납부한 뒤 3년간 살아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용 95㎡의 경우 1억2000만원대에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생활비 지원으로 연 1회 80만원(세전)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3년 살아본 후 계약을 해지해도 납부한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고 납부한 취득세도 돌려줘 부담도 없다.
다만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내걸은 조건은 당초 약속했던 환불이나 전매보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미분양을 임대로 활용하는 건설사에게 저리의 자금지원을 한다고 밝혀 주택 부족에 따른 전세난 완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