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금융권, 금융사고 예방 '고삐 바짝 죈다'

2013-09-09 16:35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들이 최근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내부통제방안이나 금융사고 관련자들의 징계 수준 등이 구체화돼, 금융권을 더욱 긴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우선 지난달 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감독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내부통제강화 방안은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일제점검(부문검사) 실시 △사고 빈발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관리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관련 부문의 비중 상향 조정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시 초기부터 현장검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얼마 전에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내놨다. 여기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기준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해선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CEO가 해임될 수 있는 조항까지 신설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금지토록 했고,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의 경우 2년 내 파기해야 한다는 원칙 등도 규정했다. 개인정보 처리 규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준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6일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차단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사들도 바빠졌다. 국민은행은 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인증서 등록시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전화로 ARS 수신 후 안내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자금이체 문자서비스 인증 및 뱅킹 PC 지정 서비스도 일부 개정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승인, 해외 출국 사실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강제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신한온라인서비스 약관을 바꿔 PDA뱅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경품 이벤트 등을 마련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