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 내 평생학습관·공공임대주택 건설
2013-08-29 11: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금융·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도시 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불투수 포장으로 인해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통·물류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고 유통·물류시설의 융·복합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돼 있는 유통업무시설 내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된 증권·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