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한라산 정상 LTE-A가 불법기지국
2013-08-29 09:52
수신안테나 4개 철거명령
SK텔레콤 홍보 영상 모습 |
이러한 불법 기지국 설치는 수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방송과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를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SK텔레콤은 한라산 정상까지 자사의 LTE-A가 타 이동통사보다 품질이 월등해 신호가 잘 잡힌다고 광고하다 덜미가 잡혔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한라산 정상 통제소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받지 않고 설치된 수신 안테나 4개를 철거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철거명령에는 문화재보호법외에도 제주도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외곽경계 500m 내에 현상변경을 할 경우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선 한라산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개발행위를 제한적으로 도지사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통신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CCTV와 수신기를 동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측이 잘못된 일처리로 인해 발생하게 됐다” 며 “철거명령을 내렸지만 한라산에 조난사고 발생 시 통신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적법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3월 한라산 환경과 생태를 감시하기 위해 백록담 정상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제안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과 KT가 백록담 정상에 휴대전화 기지국 설치를 조건으로 사업비 지원을 제안했다.
당시 도는 지원금을 많이 내건 SK텔레콤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