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규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대거 전환"
2013-08-27 11:22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농업·농촌 식품 산업현장의 경제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법령 속에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거 전환하기로 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농지법 등 38개 법령에 162개의 규제사무가 있다. 이 가운데 73건(45%)을 금지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 요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관련 규제가 이런 방식을 통해 완화된다.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산업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말사육농가 50가구, 말 500마리 이상 사육, 매출규모 20억원 등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말 사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가수, 사육두수, 매출액 등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국가 전력난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진흥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