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LH, 행복도시 2-2생활권 11필지 공급
2013-08-26 14:26
설계공모방식… 3.3㎡당 222만~374만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 내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 11필지(49만2000㎡)를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용지 2~4개 블록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4개의 단위에 대해 공모를 실시한다. P1단위는 M1·L1블록(13만9805㎡·1181억2979만원), P2는 M3~5블록(10만6659㎡·972억8146만원), P3 M6~7·L2~3블록(20만5206㎡·1665억7841만원), P4 M9~10블록(49만2372㎡·351억8512만원)으로 구성된다. 3.3㎡당 공급예정 가격은 222만~374만원이다.
행복청과 LH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과 행복도시 품격 향상을 위해 2-2생활권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세종시 첫마을과 인접한 2-2생활권은 중심상업·문화국제교류지구와 맞닿아 최고 주거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대복리시설을 단지 간 주요거점에 배치해 효율성을 높였고 주민 편익시설을 보행자전용도로 주변에 설치했다. 여성행복 커뮤니티를 특화하고 순환형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에 이전하는 국세청·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청사 3단계 구역 인근에 위치했다.
응모 신청은 다음달 24~25일이며 설계작품 접수는 11월 11일, 심사결과는 같은달 19일 발표한다. 토지 계약체결은 12월 11일 진행한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다. 1순위는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상 시공능력자다.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LH 세종특별본부 문윤태 사업관리처장은 “행복도시 공동주택용지 270여필지 중 최고 주거단지로 손꼽히는 2-2생활권 공동주택용지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건설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세종특별본부 토지판매부(044-860-7995,79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