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 지원·월세부담 완화' 8·28대책 내용는?
2013-08-25 14:52
주택 구입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도 앞당겨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가 전세 대출시 정부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연 2.6~3.4%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일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이 4500만원으로 제한되고 금리도 4%로 상대적으로 높다.
대출 대상 주택도 생애최초는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지만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을 생애최초 대출 수준으로 맞춰 6억원 이하의 주택에도 3%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해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입자가 구매수요로 전환할 경우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이나 대출보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전망이다.
세입자들의 월세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주거나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전세보증금 5억~6억원 이하로 낮추거나 소득 지표를 만들어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정부는 7·24 후속대책에서 만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구입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선 공공의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9월 이사철에 맞춰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당장 가을 이사철 전세난에 대비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4·1대책에서 올해 매입임대 1만1000가구, 전세임대 2만5000가구 등 총 3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매입임대는 적합한 주택이 많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매입·전세임대의 대상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5년인 임대의무기간을 2년 주기에 맞춰 4년으로 낮춰주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매입 임대사업용 주택의 금액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이르면 내달중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주택 구입수요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이 2%, 초과 주택이 4%다. 정부는 이를 구체화해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사이는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과 '부동산법 빅딜'이 시도될 경우 부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