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감독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3-08-22 15:28
김조광수 [사진=방송 캡쳐] |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성소수자 4대 인권입법과제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인정(동성결혼 허용 포함)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 6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허용'을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소득공제 등과 같은 세제혜택에서 동성커플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족구성권 보장은 성소수자의 평등권 확보에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 등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군형법 제92조 6항은 성폭력을 성소수자의 개인성향의 문제로 왜곡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회피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성소수자 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