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50cc미만 오토바이 의무보험 꼭 가입해야
2013-08-22 11:45
지난달 신고된 오토바이 1만897대…2011년 이후 52%↑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50cc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사용신고 후 의무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도난시 추적이 어려워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또, 사고 발생시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서귀포시(시장 한동주)는 지난달 말 현재 사용신고된 이륜자동차는 50cc미만 이륜 자동차 3,211대를 포함해 1만897대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의무화가 되기 전 2011년 12월말 사용신고 건수 7,179대에 비하면 52%나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일부 50cc 미만 이륜차 운전자들은 가입의무 사항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하지 않거나, 무보험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 관계자는 “50cc미만 이륜차 소유자 중에는 노인, 배달원 등이 많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며 “이들 이륜차 소유자들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륜차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나므로 꼼꼼하게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신고하여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