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냉장고 용량 소송' 싱거운 결말
2013-08-22 18:05
"소비자 제품 만드는데 주력할 것"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가까이 벌여온 냉장고 용량 관련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1일을 냉장고 용량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사 관계자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내 대표 가전업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 위해 냉장고 용량 분쟁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가처분신청 및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본소) 일체를 취하했다. 삼성전자 역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반소)을 취하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LG전자의 910리터 냉장고보다 자사 900리터 냉장고에 통조림·캔커피 등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실험 내용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LG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11월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동영상 2편을 자진 삭제했지만 LG전자는 부당광고로 인해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며 올 1월 삼성을 상대로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 측도 비교 동영상을 삭제했음에도 LG측이 풍자만화와 동영상을 제작해 삼성전자를 부당행위 기업으로 몰아갔다며 지난 3월 500억원대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