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 시행

2013-08-20 15:26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대부업계가 대출중개업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일부터 국내 상위 대부업체 12곳과 거래 중개업체 39곳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지난 6월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영세 대출중개업자들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빈도가 증가하고, 편취 수법이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는 대출모집수수료가 대출취급액의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대부업자는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의 3%를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한다.

대부업자는 대부협회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피해가 접수될 경우 반환보증예치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상위 중개업자는 실제 편취 행위자인 하위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예치 한도는 중개업체당 3009만원이며, 예치금은 계약 단위별로 6개월간 보관한 뒤 환급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중 일정액을 반환보증금으로 예치함으로써 하위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 재원을 확보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