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 추석앞두고 체불임금해소 특별대책 추진
2013-08-20 13:39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선원 임금체불 사전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의 적극 해소를 위하여 특별점검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인천청 관할 432개 사업장(외항 내항선, 원양 연근해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 19일부터 추석 전 9월17까지 30일간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팀장, 근로감독관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선주 및 선원노동단체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임금체불 업체의 체불임금 청산 지도,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상습 임금체불업체는 물론 특별점검기간 중 5인 이상 임금체불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하므로써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 체불임금의 해소를 통해 선원 생계안정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