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구속여부 19일 밤 결정
2013-08-19 13:57
이창석 구속여부. [사진=이형석 기자 - leehs85@ajunews.com] |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이용해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전씨 일가와 오산 땅 매각 대금을 나누기로 한 문서를 확보함에 따라 오산 땅이 사실상 전씨 측 재산이며 매각 대금이 전씨 자녀들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