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후 발표한 신규개발사업자 공모기간및 기준 문제 많다며 지역 주민 크게 반발

2013-08-19 12:57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이달초 용유 무의 지역개발에 대한 (주)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을 해지한 이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신규개발사업자 공모’ 발표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모기간이 너무 짧은데다,최소개발면적 제한등이 지역토지주들의 개발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따르면 에잇시티(주)와 기본협약해지를 선언하며 일괄개발 대신 부분 개발방식을 택해, 용유무의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개발사업자를 오는10월까지 공모하고 최소개발 면적은 10만㎡로 제한했다.
경제청은 이들 공모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재원조달계획,재무능력,사업실적등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삼아 올해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대다수의 토지주들은 10만㎡ 이하의 토지 소유자로 이들끼리 서로 연합해 공모조건을 맞추기 위한 조합을 만들어야 하지만 10월말까지는 기간이 너무짧아 각종 인허가와 용역기간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 하에서의 공모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일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또는 대기업만이 개발 사업에 나설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토지주들은 결국 경제청이 난개발 우려등을 핑계로 지역주민이 아닌 대규모 토지들과 기업들을 위한 개발대책을 마련했다며 거의 10여년 동안 큰 불편을 감내하며 기대려온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는커녕 또다른 실망을 주고 있다고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용유 무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금의 공모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별도 주민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경제청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몇몇 민간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지리적 여건이 좋은 해안가 5-6곳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전체가 또다시 새로운 투기바람에 휩싸일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지역의 한 주민은 “경제청의 이번 신규사업자 공모발표는 결국 대규모 토지주나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릴 일”이라며 “그동안 보상은 받지도 못한채 빚더미에 앉게된 소규모 토지주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발 커짐은 물론 자칫 전체 사업마저 할수 없는 최악의 상황마저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난개발 방지,내년4월까지의 빡빡한 사업 일정등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현재 로서는 왕산마리나 주변,을왕리 해수욕장 주변등 6곳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뉘어 부분개발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