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브랜드 476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2013-08-18 12:39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취소<br/>-가맹계약 시 주의 요망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판단을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담아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이 담겨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전까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 기한 내 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폐점한 가맹점 수 등에 대해서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 변경등록 신청이 필수다.
그럼에도 445개 가맹본부는 7월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지난 13일 476개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한 상태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추정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돼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년 2월경부터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명단 공표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