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태안 해병대 캠프’ 계약과정 수사의뢰

2013-08-16 17:59
공주사대부고 감 감사 결과 발표…전 교장 등 10명 징계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지난달 18일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로 학생 5명이 숨진 공주사대부고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의혹으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가 공주사대부고를 두 차례 감사한 결과 2012년 수련활동 용역 계약을 하면서 당시 시세인 학생 1인당 단가 8만5000원에 계약하지 않고 2학년 부장교사가 사설단체와 사전협의한 13만원에 계약한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측은 이같은 수련활동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심의를 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수련장소와 단가 13만원을 먼저 안내한 후 사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했다.

공주사대부고는 2013년 수련활동 계약도 2012년처럼 학부모에게 수련장소 및 단가 8만5000원을 미리 알리고 사후에 학운위에서 형식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학생안전보호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이번 감사에서 학교 측이 병영체험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공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사설업체에 일괄 위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전 교장과 부장교사 2명을 중징계하고, 2학년 인솔교사 6명과 2012년 2학년 부장교사 행정실장 8명에 대해 경징계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전 시·도교육청에 알려 학생수련활동 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통보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