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40만톤 줄었다"
2013-08-16 13:30
-기준배출량의 8.1%, 39만4000CO2톤 감축<br/>-반면 일부지자체·국방시설 등은 늘어
16일 환경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보고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 ‘201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관들은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의 8.1%인 39만4000CO2톤을 감축했다.
정부는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왔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공공부문 대상기관은 사용하는 건물과 차량에 대해 매년 일정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공공부문 기관의 경우는 2015년까지 기준배출량의 20% 이상을 감축해야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유형별 감축실적을 보면 지방공사·공단은 12.2%로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자체 7.2%, 국·공립대학 5.3%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감축률이 높았다.
공공부문 각 유형별 기관은 지난 2011년 감축실적에 비해 최소 0.3%, 최대 6.0% 늘어난 감축률을 기록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남구(지자체), 한국무역보험공사(공공기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지방공사·공단), 경상남도교육청(시·도교육청), 창원대학교(국·공립대학), 경북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등이 선정됐다.
반면 감축실적 미흡기관은 경남 합천군(지자체), 강원도교육청(시·도교육청), 한국전기안전공사(공공기관), 창녕군개발공사(지방공사·공단), 울산과학기술대학교(국·공립대학), 충남대학교병원(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창원대학교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축 실적이 우수했으나 국방부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흡기관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한 시설개선 부진, 이용객 증가, 혹서·혹한기 민원시설 냉난방 가동시간 증가, 노후시설 에너지 효율 저하, 연구·전산분야 필수설비 상시가동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며 “기준배출량인 488만7000CO2톤의 8.1%인 39만4000CO2톤 감축 성과는 소나무 788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