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2013-08-14 15:20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만 지원대상이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우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산부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가정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