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긴급복지제도 지원기준 한시적 완화 시행

2013-08-14 15:14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위기상황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 원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지원기준 완화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 후에도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심의를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 지원 후 심사'로 신속하게 제공해 실효성을 확보 하는 사업"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으로 88가구에 1억7천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무한돌봄센터(031-8036-742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