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노사이드 등 유해성분 검출된 다이어트 표방 식품 '폐기 조치'

2013-08-14 15:10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카프스가 수입하고 미국 B&A Health Product INC가 제조한 '뉴카브슬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750mg×90캡슐/병)' 제품에서는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B가 각각 캡슐 당 0.035mg, 0.043mg씩 검출됐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며,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일까지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2건에서도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미국 J&H Besta Corp가 제조한 '슬림30(무표시)'제품에서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 당 19.610mg 검출됐다.

또 미국 Jefferson Foods Corp.사가 제조한 '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 제품(0.4g×30캡슐/병)에서는 시부트라민이 34.107mg, 실데나필이 2493mg 페놀프탈레인이 0.019mg씩 각각 검출됐다.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 시브트라민 유사물질로 혈압상승·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