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2013-08-14 14:01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띠 미착용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띠가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지역 운전석 안전띠 착용 준수율은 올 상반기 86.2%로 지난해 상반기 91.3%보다 5.1% 감소한 추세다. 이는 전국 평균 87.1%에도 못 미치는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조수석 안전띠 착용률의 경우 70.6%(전국평균 71.6%)로 운전석 착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남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66명으로 전년 동기 250명보다 6.4%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