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위험선박, 긴급 피난 명령 불응시 처벌
2013-08-14 12:48
- 해양경비법 개정법률안 통과, ‘14년 2월 시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앞으로 태풍·해일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된 선박이 해양경찰의 이동·피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3일 공포됨에 따라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해일, 위험물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해상구조물의 파손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이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해양경찰의 이동·피난 명령 또는 이동·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지금까지 태풍·해일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히 커도 법적 근거가 미흡한 탓에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대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구관호 서장은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선박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제주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