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도 임용시험에 올 10월 한국사능력검정도 허용
2013-08-13 13:37
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시험 6개월 전 선발과목 및 규모 사전예고제 전 분야 확대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에 반영하는 한국사능력검정 결과를 당초 ‘원서 접수일 전’까지만 인정하려던 방안을 ‘1차 시험 직전’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올해 10월에 진행하는 시험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처음 반영하는 한국사능력검정 결과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군복무 등으로 반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응시예정자들에게도 최대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5·8·10월 연 연 4회 시행하며, 올해 마지막 시험은 오는 10월 26일 치러 11월 12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교원임용시험 6개월 전 중등 분야에 한해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던 사전예고제를 유아, 초등, 특수 및 비교과 등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이 과목별 정년퇴직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