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3-08-12 15:16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해외탈세 방지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됐다.
이들 법집행기관은 조세 및 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나 조세 및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목적으로도 FIU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FIU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범위에 고액현금거래 정보도 새로 추가됐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이행을 위한 제도가 개선됐다.
우선 금융사의 의심거래보고 의무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현재는 1000만원 이상일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또 금융사는 전산송금시 송금내역 정보를 수취금융사에 제공해야한다.
FIU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안도 신설된다.
FIU가 법집행기관에 정리 및 분석없는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FIU 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가 설치돼 FIU원장은 이 심의회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정보 제공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이 구체화됐고 전신송금정보 제공의부 기준금액이 마련됐다. 정보분석심의위원회 구성 인력 기준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해당 법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