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돌발행동, 실형 6개월 줄었지만 불복 "유죄가 말이 되냐"
2013-08-09 14:29
강병규 돌발행동, 실형 6개월 줄었지만 불복 "유죄가 말이 되냐"
강병규[사진=KBS] |
강병규가 9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4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돌발행동을 보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병규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별도로 선고한 강병규의 나머지 범행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강병규는 "아니 판사님, 돈을 다 변제했는데도 유죄가 말이 되냐"고 소리치며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뿐 아니라 재심을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발했다.
강병규의 돌발행동에 재판부는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이미 선고를 했기때문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상고를 하도록 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와 KBS2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