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종교·부농·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실효성은?

2013-08-08 17:53
-종교인·고소득 농민 소득 파악 관건<br/>-"실제 고소득 농민 과세대상 많지 않을 것"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정부가 목사·스님 등 종교인과 고소득 농민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했으나 세율 확대의 실효성에 미약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과세당국이 종교인이나 농민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고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분은 과세 대상이다. 벼·보리 등 식량 재배농을 제외한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민도 마찬가지.

종교인 과세는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45년간 제자리를 맴돌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소득 분류 방법을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에 두면서 소득의 4% 세금만 매긴다는 계획이다. 대부분의 여론은 성역 없는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국내 성직자인 종교인 수는 36만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종교로 분류하면 개신교가 9만4458명이며 불교 4만9408명, 천주교 1만4607명, 원불교 1886명, 기타 8126명이다.

이 중 천주교는 지난 1994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35만명 정도가 과세 대상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종교인이나 고소득 농민의 투명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고소득 농민의 경우 10억 이상의 농가는 통계청 조사에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연 매출 2억원 이상의 농가가 2500호 정도로 10억원 이상의 소득 농가는 이보다 미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고소득 농민의 과세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농림부 측의 분석이다.

일단 정부는 과세 대상에서 면죄부를 받아왔던 종교인, 농민에 대한 과세권 확대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아울러 종교인 범위에 대한 설정과 고소득 농민에 대한 통계 분석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심산이 크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를 필두로 모든 종교단체가 재무제표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영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부장은 “성직자들도 월급을 받으니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천주교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이번 세법계정을 계기로 다른 교회나 종교 단체들도 재무제표도 다 공개하는 등 재정 부분에 관한 투명 처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고소득 농민 10억이라고 했는데 통계청이 조사한 농가 소득 자료엔 매출액 2억원이상 농가로 구분돼 있다”며 “10억 이상의 농가는 아직 집계된 적이 없다. 연 매출 2억원 이상의 농가는 2500호 정도로 이 중 1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더 적어 과세대상이 많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수술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새롭게 추가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따라갈 수 없어 지정 한 것뿐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부가가치를 많이 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성형수술에 쌍꺼풀이나 코수술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이 됐는데 단가가 높은 양악은 왜 면세인가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지적이 계속 있어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