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뺑소니 사고 도주선박 가중처벌

2013-08-08 14: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8일 선박 충돌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은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 같은 가중처벌은 지난 6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30일 공포되어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의 해상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상교통사고 발생 시 구조 의무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이전까지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경미하게 처벌해 왔었다”며 “이번 특가법 개정에 따라 선박 운항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