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캠핑업체에 칼날…"재판매가 조사 검토 중"

2013-08-08 14:54
-백화점·직영점·전문점·상설점 가격차 미미<br/>-"재판매가격유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볼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캠핑용품 시장 대상으로 재판매가격유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직영점·전문점·상설점 등에서 판매하는 캠핑용품 가격차이가 유통채널별로 동일하거나 1~2%의 차이를 보여 재판매가격유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YWCA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캠핑용품 시장규모는 지난 2008년 700억원 보다 무려 6배 증가한 4000∼5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캠핑 인구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캠핑용품 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캠핑용품 시장은 외국브랜드와 국내브랜드 제품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캠핑용품 가격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외국브랜드는 외국 본사와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한국지사 또는 수입대행사가 제품을 수입한 후 이를 국내 백화점, 직영점, 전문점(대리점, 특약점, 브랜드숍, 멀티숍, 마스터숍 등) 등에 유통하는 구조다.

본지 취재 결과(2012년 6월 7일자) 2012년 스노우피크, 콜맨, 코베아 3개 캠핑 전문 브랜드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2년 동안 최대 60% 인상되는 등 캠핑용품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다.

특히 백화점·직영점·전문점·상설점 등에서 판매하는 캠핑용품 가격차이가 미미하다는 게 서울YWCA 측의 설명이다. 캠핑업체들이 가격을 잡고 있는 등 재판매가격유지와 관련한 불공정의혹이 증폭되는 이유다.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최고·최저 평균 가격차이는 11%로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면 오프라인 매장 간 평균 가격차가 동일하거나 1~2%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제품 만족도 평가 또한 캠핑용품 구입 경험자의 72.0%가 품질 대비 가격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캠핑용품 가격에 대한 의문을 보내는 건 사실”이라며 “백화점·직영점·전문점·상설점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별로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캠핑업체들의 재판매가격유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조만간 관련 사안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YWCA가 콜맨, 스노우피크, 코베아,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블랙야크, 네파, 아이더, 버팔로 브랜드의 329개 캠핑용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 시장이 미국, 호주, 일본 보다 2배 가량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