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결정 따라 보험금 지급된다

2013-08-08 13:53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수술 보험금에 대해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분조위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자궁소파술 등 8가지 수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점검한 결과 청구 건수 32만3000건(2689억원) 중 미지급 보험금(과소지급 포함)이 1만2000건(80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지도했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이후 내려진 분조위 조정결과를 검토하고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일괄 구제대상은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 △찜질방 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 △대퇴골두 무혈성사 상해보험금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 올해 안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의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