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초 15%, 비정규직 퇴직금 미적립 “중간정산했다”

2013-08-08 09:56
서울시교육청, 법으로 정해진 사유 이외 퇴직급여 중간정산 금지 권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서울 시내 사립 초등학교 중 일부가 학교 비정규직(회계직원)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0∼2012학년도 사립학교의 회계직원 퇴직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립초 40개교 중 15%인 6개교가 회계직원의 퇴직금을 미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는 109개교 중 8곳(7.3%), 고등학교는 200개교 중 9곳(4.5%)이었다.

이들 학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적립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학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회계직원)가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사거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등으로 제한된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법으로 정해진 사유 이외로는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지 말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학교는 2013학년도 퇴직급여 발생분부터 적립해 관리하라고 지도했다.

또 가급적 퇴직연금제로 바꾸는 것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월 말 기준 퇴직금을 퇴직연금제(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혼합 포함)로 운영하는 학교는 23.3%로, 퇴직금제로 관리하는 학교(7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회계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퇴금제 보다 퇴직 후 연금처럼 다달이 받는 퇴직연금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