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무허가건물 합법화 기회 열려

2013-08-07 11:47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6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시설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며,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규모는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법화의 기회가 열림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