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름철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2013-08-07 10:42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방지를 위해 8∼29일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독실시 여부,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여부,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여부 등이다.
방역의무를 위반한 농가에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뿐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방역 예산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앞두고 구제역이나 AI가 재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고자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