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원처리, 훨씬 쉽고 편하고 빨라진다
2013-08-04 09:05
- 5일부터 ‘원스톱 민원서비스’ 본격 시행...32종 140개 민원업무 해당 -<br/>- 법정 처리기간 보다 85% 이상 단축 기대 ...6개 민원 사무 7월부터 시범 운영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앞으로 대전시의 민원처리가 훨씬 쉽고 편해지고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시장 염홍철)에 따르면 시민들의 민원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일부터 유기한 서식 민원 32종 140개 사무에 대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시청 2층 종합민원실 내 ‘원스톱 민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법정 민원처리 기간보도 약 85%이상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원처리 체계는 민원실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는 소관부서에서 진행하는‘접수’와‘처리’의 이원화로 인해 문서 발송, 담당자 지정, 부서장 결재 등 여러단계의 민원처리 절차로 인해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민원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시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금년 초부터 16개 부서에서 처리되는 유기한 서식민원 중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단순 민원을 발굴하였으며, 그 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등 6개 민원사무는 7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점검 보완해 왔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공무원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 조정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종전 국장의 결재는 과장(29종)으로, 과장의 결재는 담당자(111종)에게로 결재권한 하향 단순화하여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대전시 정관성 시민협력과장은“서식민원은 대부분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함에도 처리기간에 맞추어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스톱 민원처리제의 시행으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민원처리 단축이 가능한 사무를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