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AEO 제도' 홍보활동 주력

2013-08-02 13:11
-민·관 합동 홍보지원단 구성<br/>-수출기업에 제도 혜택 향유

2일 관세청이 한·중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계기로 수출입기업,국민을 대상한 '민·관합동홍보지원단'을 구성,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당국이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로 인한 제도 혜택을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12개 AEO공인 수출기업 중 27곳이 중소수출기업 수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AEO제도를 모르거나 AEO공인 취득을 어려워하는 등 제도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AEO기업의 화물은 중국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서류심사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과 기업의 이해 확산이 부족하기 때문.

중국은 2007년 이후 수출입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2012년 금액기준 수출은 25%, 수입 16%를 차지하는 곳이다. 이번 한·중 AEO MRA 계기도 이러한 수출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영향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민·관 합동 홍보지원단을 구성해 전국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한·중 관세당국 합동설명회와 각종 홍보자료 제작·배포 등이 이뤄지며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준비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개선키 위한 연구도 추진된다.

일선세관에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 또는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한 홍보 실시 계획을 전달하고 AEO공인 AAA기업에게 공생발전 협약 체결 등을 통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 지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 AEO 진흥협회, 컨설턴트에게는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획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On-line 홍보용 AEO포털 구축 및 예비심사, 컨설팅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한국 AEO 진흥협회, 중소기업 AEO 컨설턴트, AEO공인 AAA기업 관계자 및 일선세관 간부 등 57명이 참석해 ‘AEO제도 홍보 분담 방안’에 관한 논의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