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장기근속·가업승계 등 세제혜택 늘린다
2013-08-02 00:18
현 부총리 “산단 정책 개편·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검토”<br/>투자활성화 차원 입지 규제를 전면 재검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제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기근속자 유도방안과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5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근속 시 세제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제 전반의 틀이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살펴 가업 승계 시 세제혜택을 검토하고 사업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과도하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개선, 정부의 정책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상반기 0%대에서 하반기에는 5%대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견해도 내비쳤다. 입지 기능별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현 부총리의 구상인 셈이다. 특성화된 지역, 클러스터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풀어가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실제로 현 부총리는 이번 1박2일 경제현장 방문에서 수차례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규제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기능에 맞는 규제완화를 살펴야 한다"며 "결과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과정이 다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5월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밝힌 바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수도권만 제외하고 진행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1박2일 경제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울산 온산산업단지를 찾아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던 석유공사 부지를 산업용지로 제공하는 방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은 외투합작법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