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언론사·운수업체 착한운전마일리지제 협약

2013-08-01 08:43

(사진제공=분당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가 지난달 30일 (주)아름방송네트워크, 성남시내버스(주)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1일부터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유도를 위해 시행 전 언론사, 운수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제도를 홍보하고 범국민적 동참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실시됐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면허행정처분 10점을 부여함으로써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다.

설 서장은 “이번 제도시행으로 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행복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식이 교통문화 개선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