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 美 AMAT와 기술전쟁에서 압승

2013-07-31 15:16
대만 특허법원 "주성, AMAT의 특허침해 사실 없다"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주성엔지니어링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이하 AMAT)와의 LCD 증착장비 특허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대만 특허법원은 "주성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주성은 AMAT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원고(AMAT)가 제소한 특허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MAT가 주장한 특허침해 내용이 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판명됨으로써 지난 10년간 특허전쟁이 마무리됐다.

AMAT는 지난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PECVD(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을 제소했으나 지난 2011년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을 재차 확인 받았다"며 "이번 소송의 결과는 창조적 기업의 땀과 열정의 산물인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해온 거대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허 소송으로 주성과 대만 LCD 패널 제조업체들은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주성의 특허가 명백하게 독자 기술임을 밝히는 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AMAT가 불공정한 행위로 사실상 영업적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주성의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해 결국 패널 제조사들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