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생동물 피해 농가 신청하세요!
2013-07-31 14:26
올 2분기 보상금 3,266만원 결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올 2분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를 확정,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문 손해사정사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결정에 따른다.
아울러 올 4~6월까지 접수된 21농가(조천읍 4농가, 아라·애월·남원읍 각 3농가)등에 대해 지난 19일 4,000여만원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분기 피해 보상금을 3,226만원으로 결정했다.
농작물 피해는 대부분 매실나무, 엄나무 등 조경수 피해가 많았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노루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말까지 경작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