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 인천시의 기본협약 해지 통보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천무효 주장
2013-07-31 11:32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8city)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인 ㈜에잇씨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조건부 기본협약 해지예정 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추가약정서 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 통지는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에잇씨티는 “인천경제청이 K-컨소시엄과 에잇씨티 측에 보낸 조건부 기본협약 해지 통지는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은 인천시와 그 산하기관의 일방적인 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주)에잇시티측은 인천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시와 K-컨소시엄 등이 기본협약(2007년 7월)과 주주협약(2008년 10월)에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대리한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용유 진입도로인 남북측 방조제 12차선 확장과 무의도 6차선 순환도로 등 교통기반시설과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하수종말처리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에잇시티측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전체 자본금 지분의 3%인 15억 원을 투입하기로 협약을 맺어 놓고도 인건비(28억원)와 용역비(33억원), 토지보상 관련 컨설팅비(562억원) 등의 책정을 요구하며 SPC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도시공사는 ㈜에잇씨티 측이 자본금 4천만 달러 증자와 관련한 계획서 제출 이후에 진행해야 할 현물출자(100억원)을 위한 감정평가 등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에잇씨티 측은 출자를 위한 법원 등기를 동시에 신청키로 주주협약을 통해 합의했다.
인천시도 기반시설은 물론 기본협약 체결 후 2년 안에 해결해야 할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 도서작성을 위한 용역발주나 실시계획 승인절차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 어떠한 용역 발주를 하지 않았다. 의무 당사자가 아닌 ㈜에잇씨티 측이 대신 용역을 진행해 왔다.
㈜에잇씨티는 인천경제청에 제출한 국내외 부동산(1,100억원)을 통한 자본금 증자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 동안 맺은 투자협약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에잇씨티는 오는 2050년까지 용유와 무의도 일대 79.5㎢에 한류 스타랜드를 비롯해 호텔복합리조트, 컨벤션, 힐링타운 등 세계최대 규모의 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한 인천시는 1일 용유 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최종입장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