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법 D-17일 … 방판 기업 갈팡질팡

2013-07-30 15:09

아주경제 전운 기자= 대다수 화장품·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들을 후원방문판매로 규정짓는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 불법 영업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업체들만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업체는 140여개 업체다.

후원방문판매 기업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만8000여개 국내 방문판매 기업 중 후원방문판매 기업은 절반 가까이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대리점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 대상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다.

예컨대 아모레퍼시픽은 580여개의 방문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움직임은 미미할 뿐이다.

현재까지 140여개의 업체(대리점 포함)만 가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신청을 한 업체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만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코리아나화장품·유니베라 등의 일부 대리점만이 가입 신청을 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같은 상황을 지난달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입을 하지 않는 후원방문판매업체들은 개정법이 적용되는 오는 18일부터는 사실상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로 간주된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에 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수만개에 이르는 후원방문판매업체와 대리점을 파악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업체들의 자발적인 가입만이 추후 불법 영업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업체와 대리점의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직하위판매원의 실적으로만 수당이 결정되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녔다. 다단계판매 구조와 비슷하지만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으로 후원수당이 결정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