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위탁 공사비 이행보증 의무 '행정예고'

2013-07-31 11:21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도 고시 개정<br/>-부도·파산·워크아웃 등 신용평가기준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위탁시 예외적으로 공사대금 이행보증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안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시 공사대금이행을 보증해야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현행 시행령 기준 4000만원 미만 공사) △원사업자의 신용이 우량해 부도 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 △발주자 직불인 경우 등이다.

이 중 원사업자의 신용 우량 기준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에서 회사채평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다.

아울러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인 대금지급보증 면제 기업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지급이 어려울 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용평가기준도 확대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회사채 기준등급은 상향조정(회사채평가 A- →A0이상)하고 대금지급보증 면제 평가기준은 회사채평가 외에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키로 했다.

또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 신용평가기준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A20이상)을 포함해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서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A20이상은 회사채평가 A0이상과 동일한 등급을 말한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고시개정으로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원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