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위법행위 고치고 공사비 현실에 맞춘다
2013-07-26 06:00
건설 경제민주화 위한 추진 과제 개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그동안 공사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의 횡포’를 일삼은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된다. 또 현실적인 단가와 크게 차이가 나던 실적단가를 조정하는 등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17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구성된 TF는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을 팀장으로 건설관련 협회 관계자 등 총 28명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우선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하던 위법 관례를 개선했다.
2004년부터 운용 중인 실적공사비 제도는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의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실적단가 산정 시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반영토록 했다.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재·개정 시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전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소규모 공사는 할증기준 마련을 위해 상반기 현장실사가 완료된 공종은 이번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에 반영했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해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해 건설기계 가격 등락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토록 했다.
공사 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을 신청해 발주청 승인 시 절감된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개선제안공법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실상 적용사례가 미미했던 이 공법을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여부를 심의토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 예산당국 및 전문가·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의 경우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 제도 취지가 변질됐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TF를 하반기에도 운영해 분기별로 관련협회와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적정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