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구글 등 시장 독과점 심화…정부 개입 필요"
2013-07-24 17:00
-경쟁의 초기단계 시장 독과점화, 일정 수준 개입<br/>-경쟁사업자 보호아닌 경쟁자체 보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제주 신라호텔 한라홀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강연에서 동태적 혁신유도를 위한 역할 강화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의 애기온(Phillippe Aghion) 교수의 말을 인용 “경쟁과 혁신은 역(逆)-U자형 관계를 지녀 경쟁의 수준이 낮은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이 증가할수록 혁신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인접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은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노 위원장은 “혁신분야에서 경쟁당국이 보호하려는 대상은 ‘개별사업자의 혁신 유인’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혁신 유인’”이라며 “경쟁사업자 보호가 아니라 경쟁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그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나 인력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의 기술탈취와 인터넷 등 혁신기술산업을 구분해 규율원칙·기준 및 개입정도 등을 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 김치냉장고 등 내구재와 저가항공 등 서비스분야를 중점 감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