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가축분뇨 불법처리 시설 37곳 적발

2013-07-24 14:51
- 담수호 상류지역 등 우심지역 특별점검 결과 위반율 23.1%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를 불법처리 한 배출시설들이 적발됐다.

충남도는 장마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시·군 환경부서, 특사경지원담당이 참여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37곳의 불법처리 시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해안 지역의 담수호, 하천 등이 축산분뇨 유입에 따른 수질악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류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합동점검 계획에 의거 추진됐다.

충남도 수질관리과와 특별사법경찰관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보령호, 홍성호 등 홍보지구 상류지역 축사밀집지역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외 지역 담수호, 하천 상류 유역에 대해서는 시군별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배출시설 11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2주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 부적정 운영 24건 ▲무허가·미신고 시설 1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6건 ▲수질기준초과 1건 ▲기타 5건 등 총 37건이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이나 개선명령 및 과태료(1580만원) 부과 등 조치됐다. (표1 참조)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축산농가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군별 수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가축분뇨 무단배출, 퇴비사 침출수 발생, 퇴·액비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주의를 바란다”고 밝혔다.